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3.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예술인의 권익 보호, 창작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시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청년예술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
3. 청년예술인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5. 청년예술인 전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 여건 개선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 실태조사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술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청년예술인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청년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2. 청년예술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
3. 청년예술인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