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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1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이하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서석로 지하56 일원에 조성된 ‘빛의 뮤지엄’ 및 ‘미디어 체험관’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이용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구에서 직접 관리ㆍ운영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ㆍ운영 시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ㆍ관람 운영 및 관련 전시연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전시ㆍ교육ㆍ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3.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개선하는 업무 및 효율적인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전시환경 관리
4.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정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비영리 법인 포함)이나 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7.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 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 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입금의 처리 및 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이용료 등 수입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수입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고도 남는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구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 및 변경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