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29.>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장묘업 허가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라목6)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다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및 원도심, 농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혼재로 계획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서해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화장로의 개수는 7기 이하로 한다. <개정 2026.6.29.>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ㆍ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