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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5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