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