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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4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권익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식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