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권익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식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