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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4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와 그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