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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