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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4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5.9.30>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개정 2019.7.1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15.9.30]

제3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9.30>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7>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 <개정 2009.10.7>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개정 2015.9.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4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리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적기에 수거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본조신설 2009.10.7]

제5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등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장려금 등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7.15.>

제5조의2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의 설치장소는 구민들의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설치, 유지, 수집ㆍ운반 등 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9.30>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5.9.30>

제7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 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9.6.29, 2009.10.7, 2015.9.30, 2018.5.21>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2015.9.30]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삭제

삭제<2015.9.30>

제10조

강제징수삭제

삭제 <2009.10.7>

제1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삭제

삭제 <2009.10.7>

제12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3조

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