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5.9.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개정 2019.7.1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15.9.30]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9.30>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7>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 <개정 2009.10.7>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개정 2015.9.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리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적기에 수거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본조신설 2009.10.7]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장려금 등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7.15.>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의 설치장소는 구민들의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설치, 유지, 수집ㆍ운반 등 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9.30>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5.9.30>
구청장은 법 제31조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 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9.6.29, 2009.10.7, 2015.9.30, 2018.5.21>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2015.9.30]
삭제<2015.9.30>
삭제 <2009.10.7>
삭제 <2009.10.7>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