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 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 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 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 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미추홀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장애인상의 수상은 10명 이하로 하되,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4.9.23.>
이 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2024.9.23.>
1.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24.9.23.>
2.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미추홀구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8.5.21, 2024.9.23.>
수상후보자 심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5.21>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 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등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주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8.5.21>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