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감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서 유통관리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문서 유통관리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 등에 관한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ㆍ메모ㆍ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 결정 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