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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3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07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

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