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3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07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운영,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이하 “남녀공학 전환”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계획의 수립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내부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사임 등 외부위원의 결원시 보궐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교육활동 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교복, 현장학습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3. 교재ㆍ교구 구입
4. 기숙사 운영
5. 도서관 운영 지원
6.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7.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지원
8.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 여건 개선
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
3. 급식시설 확충 및 기구 구입
4.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의견 수렴

교육감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