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건립”이란 신축, 증ㆍ개축, 이전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1. 조748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