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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13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 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내용이 계획서 상의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연구활동 기간

①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단,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며, 의장은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위촉직 위원: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이내로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제19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주제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비 등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금정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단체 등록부의 비치

의회사무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