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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13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27조의3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내 종사자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장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