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도자연유산등”이란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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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2026. 9. 30.>
② 도지사가 동물ㆍ식물을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자연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자연유산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추진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예고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자연유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가 동물ㆍ식물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있을 때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소송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도자연유산등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정 및 적정성검토 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와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정 대상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지정 대상의 소유자에게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줄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15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한 자연유산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자연유산등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때에는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는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임시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그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시장ㆍ군수,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9. 30.>
⑤ 관리단체에 의한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제23조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한 동물ㆍ식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25. 9. 30.>
가. 도자연유산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자연유산등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라.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4.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⑤ 도지사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30.>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자연유산등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3항 각 호의 행위
5.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동물ㆍ식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한한다.)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본조신설 2025. 9.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6조제1항에 보호계획,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개정 2025. 9. 30.>
4.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도자연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허가사항의 이행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식물의 종(種)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0.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 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 9. 30.>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천연기념물등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5. 9.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5. 9. 30.>
2. 도자연유산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도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5. 9.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도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5. 9. 30.>
②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자연유산등[종(種)으로 지정된 도자연유산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9. 30.>
① 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
1.「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누구든지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도자연유산등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이하 “상시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관리를 위하여 도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연도별 상시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시관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4조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자연유산 원형보존, 활용, 주변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도자연유산등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자연유산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 주변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자연유사등의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⑥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등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5조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제35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유산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