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이하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국채보상로 670
2.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 시 중구 공평로10길 25(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및 2층)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채보상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국채보상운동 자료의 조사, 연구 및 활용
3. 국채보상운동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ㆍ내외 교류협력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선양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기념관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명절 및 추석명절 연휴
2. 기록전시관 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1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토ㆍ일요일: 09:00부터 17:00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념시설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에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유물구입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소장자로부터 유물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유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유물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하고 각 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유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록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표1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9.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9.30.>
2. 시 및 수탁자의 행사 또는 기록전시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개정 2026.9.30.>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6.9.30.>
③ 삭제 <2026.9.30.>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공간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전시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