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2.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한 택시 안전ㆍ안심 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및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영상저장장치, 운행정보관리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통합 택시콜센터 운영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