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이하 “청주형 스마트팜”이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형 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형 스마트팜 임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청주형 스마트팜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청주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청주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심의ㆍ자문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