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주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주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시민 등 민간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