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안동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 및 관련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