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동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동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교통보조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자치경찰 협력사업 6,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7.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경우회는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