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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1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스포츠 복지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2. 수준별 ㆍ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5.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6.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체육시설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조치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