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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0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근현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안동시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

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시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해제

①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

①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현대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사업
2.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 교육, 홍보 사업
3.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그리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