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근현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안동시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시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제6조에서 제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그리고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현대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사업
2.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 교육, 홍보 사업
3. 근현대 역사, 문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그리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