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0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4-09-20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