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24.>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다태아”란 둘 이상 임신 상태의 태아 또는 이로 인해 출생한 영유아를 말한다.
9. “다태아 임산부”란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를 말한다.
10. “태아보험”이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가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신생아 질병, 선천적 질환, 입원ㆍ수술비 등을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보건 환경조성
3.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그 밖에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ㆍ 모유 수유 홍보사업
5. 임신ㆍ출산교실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관련 물품 등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10조의4에 따라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태아 임산부 등이 가입한 태아보험의 보험료 지원
2. 다태아 출산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3.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태아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04.24.>
1.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다태아 임신 부부 혹은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둔 다태아 가구의 부모(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중 태아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되, 월 3만 원을 한도로 하여 태아당 지급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며, 지원기간은 태아보험 가입일로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최대 1년 10개월로 한다.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특정 보험회사 또는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보험을 선택ㆍ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04.24.>
1.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다태아 가구(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중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다태아로 한다.
2. 영유아 1명당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이 법의 다른 조항,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태아 가정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04.24.>
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