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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9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대해서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6.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ㆍ교육ㆍ유치 지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유치 및 정착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세미나ㆍ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7.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등의 지정 지원
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대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4.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
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