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치대첩의 역사를 보존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치대첩의 역사를 보존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이치재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이치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이치대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치대첩 전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이치대첩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
3. 이치대첩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이치대첩의 의미와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이치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이치대첩 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과적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ㆍ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