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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9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8조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