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