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 “임신축하용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
4.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군수는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6.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
1. 임신축하용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3.25.>
③ 군수는 임신ㆍ출산 대상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
① 군수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저출생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에게「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