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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0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통합지원”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 등”이라 한다)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통합지원창구”란 동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 실시, 통합지원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구민의 역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통합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ㆍ의료 지원사업
2. 장기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 요양ㆍ돌봄 지원사업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사업
4. 주거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5. 퇴원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6. 통합지원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관리 지원 사업
7.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9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2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3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지원
3. 설명회, 견학 및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