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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위탁의료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
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