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특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특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
5.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 북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가. 구청장
나. 경찰서장
다. 북구의회 의장
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북부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