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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 · 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07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원 또는 재학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이하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소아ㆍ청소년 당뇨 환자 조기발견 사업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