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동아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동아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말한다.
2. “학교 동아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 기간 자기개발을 위해 예술, 스포츠, 학습, 토론 등의 활동을 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3. “성과물”이란 정해진 시점까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학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학교 동아리의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 동아리는 습득한 새로운 지식이나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약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동아리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