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검진”이란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등의 ‘진단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ㆍ요양ㆍ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0세 이상 구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검진을 실시한 금정구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가능 항목 및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치료를 받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치매치료약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 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8.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
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공립요양병원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라.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마. 노인복지관
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아. 그 외 치매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