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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73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3. 금정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금정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 통보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3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