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3. 금정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금정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3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