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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7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2천만원
2. 운영표지판: 6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따른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
3. 기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중인 시설의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제6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