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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607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 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5조

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권장 및 보장
6. 그 밖의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6조

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구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 전체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11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및 제150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내역 및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첫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제14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7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를 위한 집회 공고일로부터 해당 선거일 3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7조의3

정견발표

① 제17조의2의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 시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로 한다.

제2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2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사임일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이하 “사임원”이라 한다)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원이 제출된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장(의장의 사임원 제출의 경우 부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임원을 제출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사임원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제22조

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의정 서포터즈 운영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정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의정 서포터즈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 전의 경우, 의장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26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섭단체별 구성 인원수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제28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맨 뒷줄 오른쪽부터 다선순으로 정하되, 당선횟수가 같을 경우 연령순에 따라 정한다.
② 위원회별 의석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맨 앞줄 왼쪽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이 외 위원석은 지역 선거구순으로 정하되, 지역 선거구가 동일한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선서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1조

의원의 사명

의원은 구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32조

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ㆍ견제, 지원ㆍ협력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33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의 청가와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4명 이상 7명 이내
2. 기획총무위원회 : 4명 이상 7명 이내
3. 문화경제위원회 : 4명 이상 7명 이내
4. 안전복지위원회 : 4명 이상 7명 이내

제37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 업무 중 위의 실ㆍ국ㆍ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경제위원회
가.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 업무 중 위의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안전복지위원회
가.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 업무 중 위의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의 전용ㆍ이체내역 제출 등 의안 제출(총괄)부서와 직접 관련부서가 다를 경우 직접 관련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8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改選)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협의에 갈음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1. 각 상임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상임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새로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0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방식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 사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42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 사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를 준용하고,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하고,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과 제42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7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서 정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구정질문

① 의원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10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질문일 2일 전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⑤ 구정질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 각 30분 이내
2. 일문ㆍ일답: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
⑥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30일의 범위 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5일의 범위 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4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55조

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56조

제출 및 보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제출ㆍ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도래하는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ㆍ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서면으로 우선 제출한 후 다음 회기에 의안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보고한다.

제57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제출 및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한다.

제59조

집행기관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60조

감시 및 평가

의회는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ㆍ견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61조

의회의 예산

구청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2조

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6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내외에서 경호한다.

제6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6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석 출입증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방청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회의장 안에서 절차 또는 제한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공개대상 본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

규칙제정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