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7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ㆍ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4.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