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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069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화재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리비 지원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실제 처리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통장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100만원 이내
2. 반소: 60만원 이내
3. 부분소: 4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에 의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는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신청기한을 기산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