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