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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6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향토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향토유산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환경국장
2. 위촉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 포함)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신청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 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부산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이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 지정서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의 멸실ㆍ도난ㆍ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그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 등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에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향토사교육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향토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사교육의 지원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전문가ㆍ역사학자ㆍ학회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박물관ㆍ도서관ㆍ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절차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향토유산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등 향토문화 보호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