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ㆍ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4.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5.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및 이용 현황
2.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및 준수 여부
3. 학생 통학로 안전 현황
4. 그 밖에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ㆍ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간의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운영 비용 산정 등 통학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등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