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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6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이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및 「남해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이란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ㆍ직원을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5.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조

책무

군수는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접수 및 처리
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성별ㆍ연령별 실태 조사
4.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③ 군수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받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통신매체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내 임ㆍ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와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예방 교육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