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ㆍ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ㆍ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사용료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한 대가 등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로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등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자녀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