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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6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군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남해군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남해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의 군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걷기 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걷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남해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인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개인기부
2. 남해군에 위임하는 일괄 기부

제8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