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단, 지적발달협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타지역 주소자도 회원으로 가능함.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체 및 시설로 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9.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10.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