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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05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